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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 중 아이가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들어둔 실손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 경험담을 통해 절차부터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학교 체육시간 부상, 우리 아이에게 생긴 일
얼마 전, 우리 아들이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절뚝이며 들어왔습니다.
운동장 바닥에 살짝 패인 홈이 있었는데, 거기에 발이 걸려 발목을 삐끗한 거예요.
통증이 심해 가까운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냉각 분사치료를 포함해 깁스를 권했고, 약 3주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통원하며 치료비가 꽤 나왔는데, 원무과 선생님이 해주신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다친 거니까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학교안전공제회’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다친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드렸고, 선생님께서도 빠르게 안내해주셨어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담임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체육시간에 다쳤다”라고 말씀드리면, 학교 측에서 공제회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학부모는 병원 영수증, 진단서, 치료비 세부 내역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저희의 경우, 분사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제외됐지만, 깁스 및 통원치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았습니다.
보통 접수 후 2~3주 내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제가 받은 금액도 정확히 그 일정이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학교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공제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교내에서 일어난 부상이어야 인정되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음날,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를 불러서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한 정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실손 중복청구 가능합니다.
공제회 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다시 제가 가입한 현대해상에 제출해 분사치료 비급여 항목까지 보상받았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제회에서 받았으니 중복으로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데,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인이 가입한 것은 ‘개인 의료비 보상제도’라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 감사한 마음에 원무과 선생님께 “이거 다 알려주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라며 박카스를 한 박스 드렸습니다.
아이의 학교 부상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 잘 활용하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담임선생님께 바로 알려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친절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글이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